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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2025년 최신 고용지원 사업 총정리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제도입니다. 2021년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며, **2025년 현재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규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취지를 이어받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고용 촉진과 안정, 그리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고용지원 사업 (2025년 기준)
1.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여성 등)을 고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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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60만 원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고용 유지 및 근무 환경 개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2.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자가 유연한 근무 형태(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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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재택·원격근무: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
- 육아기 근로자: 재택·원격근무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정리 및 주의사항
일자리안정자금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지만, 그 역할을 대신하는 다양한 고용장려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수급 주의: 지원 요건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을 경우,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확인: 각 장려금의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2025년 고용 정책 개편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